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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뚜우지 2020. 10. 1. 12:24

 

 

안녕하세요. 뚜우지예요.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게요.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들이 생겨서 선택하기 힘들셨을 텐데요....ㅠ현재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해 살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남기일에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할지 고민이 돼서 청년정책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얼핏 들어만 보고 지나쳤던 제도들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지나치시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혜택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어요.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포스팅할 전세대출제도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서울시 청년 주택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07월 26일 ~ 2020년 10월 08일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가입조건

 

① 청년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② 대학생

-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함께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중에 미취업자

④ 무주택

-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 도는 남매가 무주택자라면 각각 신청 가능

▶대출 유형

 

<시중시세 40% 유형>

①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②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 법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인자

 

<시중시세 50% 유형>

① 소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100% 기준) 1인 : 2,645,147원/ 2인 : 4,379,809원/ 3인 : 5,626,897원

 

<소득 산정 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

 

※ 12가지 소득
근로소득 :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자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임대기간 및 조건

 

①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② 임대조건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 원)
- 그 외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 원)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해요.

▶신청절차

 

① 신청 접수

-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에 방문 접수 신청

② 주택 지정 · 서류제출

-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에 방문 접수 신청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 동의서

*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수급자 가구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③ 소득 무주택 조회 · 임대조건 결정

- 임대조건 차 등

④ 계약 체결 · 입주

- 계약 후 60일 이내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의 경우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신청 접수 및 주택 지정, 서류제출까지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입주신청 전 LH청약센터의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있으니까 LH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2.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노인계층)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이번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 3곳 2,351호 지방권 664호 공급하며 신청기간은 10월 19일(월)~28일(수)에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하고 내년 1월 당첨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조건

* 주택청약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

- 미혼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② 사회초년생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미혼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③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지 2년 이내

- 미혼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④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임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⑤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⑥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⑦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궈자 또는 수급자

 

⑧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연접지역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또는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 무주택세대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① 청년

- 세대 소득기준이 100%이하 그리고 본인소득은 80% 이하

- 총 자산 2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보유시 2,468만원 이하

 

②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 무소유

 

③ 신혼부부, 고령자

- 세대 소득기준이 100%이하, 맞벌이 가정일 경우엔 120% 이하

-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시 2,468만원 이하

 

④ 한 부모가정

- 세대 소득기준이 100%이하

-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시 2,468만원 이하

 

⑤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이하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⑥ 산업단지근로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세대내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시 2,468만원 이하

 

< ※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① 80% 이하

- 3인이하 : 4,501,517원/ 4인가구 : 4,981,074원/ 5인가구 : 5,550,683원

 

② 90% 이하

- 3인이하 : 5,064,207원/ 4인가구 : 5,603,708원/ 5인가구 : 6,244,518원

 

③ 100% 이하

- 3인 이하 : 5,626,897원/ 4인가구 : 6,226,342원/ 5인가구 : 6,938,354원

 

④ 110% 이하

- 3인 이하 : 6,189,586원/ 4인가구 : 6,848,976원/ 5인가구 : 7,632,189원

 

⑤ 120% 이하

- 3인 이하 : 6,752,276원원/ 4인가구 : 7,471,610원/ 5인가구 : 8,326,025원

 

▶입주계층별 공급계획

 

① 80%

- 청년,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② 20%

- 노인, 취약계층

 

③ 상단형 행복주택 90%

- 청년,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④ 상단형 행복주택 10%

- 노인, 취약계층

 

▶신청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② 신청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자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체결

*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체결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참고하세요~!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3. 서울시 청년 주택

 

 

서울시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의 혜택은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해줍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북카페. 헬스장, 회의실, 공연장 등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일과 활동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① 청년

- 만 19세~39세의 청년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세대원이 잇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이하 5,401,814원)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3인 이하 3,781,270원) 이하 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의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대학생

-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 될 것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만 19세~39세의 청년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이하 5,401,814원)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하지 있지 않을 것

 

 

③ 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합산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28,0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 이하 5,401,814원)이하일 것

 

④ 차량 미 운행자

- 보유 중인 차량이 없어야 하며, 운행중이지도 않는 자

 

⑤ 우선순위

- 모집 공고 지역의 실제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

 

⑥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아래의 세대구성원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소득기준

 

① 1순위(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자

 

② 2순위(보증금 지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③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④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 ※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① 80% 이하

- 3인이하 : 4,501,517원/ 4인가구 : 4,981,074원/ 5인가구 : 5,550,683원

 

② 90% 이하

- 3인이하 : 5,064,207원/ 4인가구 : 5,603,708원/ 5인가구 : 6,244,518원

 

③ 100% 이하

- 3인 이하 : 5,626,897원/ 4인가구 : 6,226,342원/ 5인가구 : 6,938,354원

 

④ 110% 이하

- 3인 이하 : 6,189,586원/ 4인가구 : 6,848,976원/ 5인가구 : 7,632,189원

 

⑤ 120% 이하

- 3인 이하 : 6,752,276원원/ 4인가구 : 7,471,610원/ 5인가구 : 8,326,025원

 

▶접수방법

 

① 입주자 모집공고

- SH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 모집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 가능(알리미 서비스 신청밥법 : SH공사 → 청약정보 → 청보정보 알리미 선택)

▶SH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② 청약신청접수

-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신청가능

- 방문서류제출시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방문제출 대상 :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④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공통제출서류 : 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역세권청년주택심사서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증빙하기 위한 추가 서류들이 있음

 

⑤ 소득자산소명

 

⑥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제가 이번에 소개 해드린 청년대출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서울시 청년 주택 등을 소개 시켜드렸지만 그외에도 LH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주최하는 다른 전세대출들도 정말 많더라구요.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재 자신의 조건과 부함하는 전세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집을 구해서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며 생활했던 것과 비교하면 생활비가 정말 많이 절약되었고 월세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서 생활하기 한결 수월해졌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할게요~! 저의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주세요~!!그러면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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