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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이라면 알아야 할 혜택 3가지!

뚜우지 2020. 10. 2. 01:00

안녕하세요 뚜우지예요.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는데요. 2018년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입사해 벌써 근무한지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구요.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정부에서 주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입사 후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형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그 외에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혜택까지 받고 다니는 중이예요. 이렇게 저는 다양한 중소기업혜택을 누리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제도들을 모르는 또래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은 청년정책 중 비교적 가입 하기 쉬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근로자 조건>

① 청년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이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인정된다.

 

② 급여

- 매달 지금 되는 급여의 총액이 350만 원 이하

 

③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을 졸업한 이후에 고용 보험 가입한 기간이 12 개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 이때 가입했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면,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했더라도 최종 피보험 상실일부터 실직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조건>

① 청년을 채용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속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 단,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되며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기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유형

<근로자>

① 2년형

-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총액 300만 원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자금 900만 원과 기업에서 부담했던 4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아볼 수 있다.

 

② 3년형

- 매달 16만 5천 원씩 3년 동안 총액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자금 1,800만 원과 기업에서 부담한 600만 원 합한 3,00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아볼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3년형은 5인 이상 있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련된 기업을 다니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기업>

① 2년형

- 2년 동안 채용유지 지원금인 450만 원을 지금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450만 원 중 400만 원은 고용한 청년을 위해서 적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뺀 50만 원이 실제 지원금인 것이다.

 

② 3년형

- 3년 동안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670만 원 중 600만 원은 고용한 청년을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은 70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형은 5인 이상 있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련된 기업을 다니는 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청년 공제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잦은 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근로자>

① 기업에 승인받기

- 간혹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② 참여 신청
-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기업과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예산이 초과되거나 신청자수가 많으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해야 한다.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초과되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워크넷 사이트 링크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CAP+) 고졸자취업지원(Hi) 취업특강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www.work.go.kr

<기업>

① 참여 신청

- 근로자가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정규직 명단 제출

- 기업은 해당 회사의 전체 정규직 명단을 선택한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공단

-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 공단에 청약 신청을 해야 대부분의 절차가 완료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운영시간 : 월 ~ 금 (09:00 ~ 18:00) 외부소통채널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

www.kosmes.or.kr

 

④ 지원금 지급
- 기업이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청년에게는 적립금을,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⑤ 납부

- 청년, 기업, 정부가 저축액을 납부하면 만기일에 청년은 공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중도해지와 재가입>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입의 사유로 퇴사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업이 귀택 사유에 따라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가입조건

① 청년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인정된다.

 

②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면 된다.

* 자산기준 2020년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③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④ 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한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⑤ 계약금 체결

- 5% 이상의 계약금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자여야 한다.

 

세부사항

① 대상 주택

-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대략 33평~36평 이하)여야 한다.

* 욕실, 취사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된다.

 

②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1억 원이고 대출비율 즉 LTV는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 작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이고,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후 보증금 100%이다.

 

* 대출 유형에는 대출 80% 유형과 대출 100%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대출 100% 유형이 가능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80% 유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 최초 계약 후 2년간 가능하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재계약 2회 이상을 넘어가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 연장 계약을 할 때 다니던 회사를 옮기거나 집을 이사해도 된다.

 

④ 금리

- 금리는 1.2%이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⑤ 상환방법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므로 이자 마 납입하다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해야 된다.

 

⑥ 주의사항

- 만약 대출 이용 후 주택 취득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다.

* 계약해지 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장만 가능하다.

 

- 셰어하우스의 입주자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및 2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로의 대환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신청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대상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등이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용 서류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입조건

① 청년 (감면기간 5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여한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18년 이전 소득분은 15~29세 이하) 여기서 군복무자는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② 고령자 (감면기간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 여야 한다.

 

③ 장애인 등 (감면기간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여성 (감면기간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하여야 한다.

 

*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 다니는 회사가 동일해야 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단 중소기업에 재취한 여성에게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⑤ 제외대상

- 해당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용직 근로자나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도 제외된다.

* 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 경우는 예외로 보고 감면자로 적용)

 

세부사항

① 감면율(70% or 90%)

- 2017년 12월 31일 이전 70%, 2018년 이후 90% 감면된다.

 

② 감면한도(연간 150만 원)

 

③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 워,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④ 감면 제외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 신청은 해당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서식이 나온다. 1 차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② 증빙서류

- 등본, 병역증명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병역증명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필요)

* 병역증명서를 제출하면 군생활을 한 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

 

③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 감면이라고 검색을 하면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신청하는 메뉴가 있다. 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를 기록하면 된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④ 관할 세무서에 전화

- 홈택스 시스템 상에 제출서류들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담당 공무워 과 통화한 후 팩스로 피로 제출 서류들을 전송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본, 병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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